■연구목적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에 따른 ‘5년마다 문화예술종합계획 수립 법적 의무화(법 제6조 제1항)’와
‘5년 마다 지역문화 예술교육계획 수립(법 제6조 4항)’에 근거하여 향후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목적과 방향,
추진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기반 근거를 만들고자 함
l 이에, 양평군에서 활동해온 지역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가들과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향후 양평군 문화예술교육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기초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더욱이, 양평군의 현황·실태분석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